서비스 환불 규정 (광고주용)
얼리버드 파트너(AlarmAd Partner) 미집행 광고비 정산 및 환불 약정
본 환불 약정은 얼리버드 파트너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(이하 "광고주")가 토스페이먼츠 등의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 결제·충전한 광고비 중,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
잔액에 대해 중도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정산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세법 처리 규정을 정의합니다.
제 1 조 (기본 청약철회 및 전액 결제 취소)
- 광고주는 광고비를 결제/충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광고를 1회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(즉, 결제액 전액이 그대로 잔고(Balance)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), 결제
수단(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)을 통해 수수료 없이 전액 취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, 부분적으로라도 광고 송출이 개시되어 예산이 일부라도 소진된 경우 또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 2 조의 중도 해지 규정을 따릅니다.
제 2 조 (중도 해지 및 정산 환불 수수료)
- 광고주가 광고 집행 중 캠페인을 영구 중단하고 광고주 계정을 해지(탈퇴)하거나, 충전된 광고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환불 요청하는 경우, 결제망 원가 수수료 및 취소 행정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
**원천 징수성 정산 수수료 10%**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.
- 환불 정산 계산식:
실제 입금 환불액 = (환불 요청 시점의 충전 원금 잔액 - 무상 적립 보너스) x 90% (수수료 10% 공제)
- 정산 결과 계산된 최종 환불금액이 1,000원 미만인 경우 금융 송금 수수료 보전을 위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제 3 조 (보너스 캐시(무상 예산) 환불 불가)
- 회사가 신규 가입 이벤트, 프로모션, 광고 보상 등으로 무상 지급한 이벤트성 보너스 예산은 광고 송출 시 유상 충전금보다 먼저 우선 소진되며, **현금 정산 및 환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**됩니다.
- 유상 예산에 대한 중도 환불 신청 시, 계정에 보유 중이던 무상 보너스 캐시는 **환불 신청과 동시에 전액 소멸** 처리됩니다.
제 4 조 (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정정 처리)
-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광고주가 충전금을 결제/충전 완료한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따라서 충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환불받는 경우, 회사는 환불 승인 즉시 국세청에 **수정 전자세금계산서(마이너스 세금계산서)**를 발행하여 세무상 매출 정정 신고를 진행하며, 광고주 역시
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제 5 조 (환불 처리 기한 및 입금 방식)
카드 취소가 불가능한 거래 유형(가상계좌 입금 거래 등) 및 부분 취소의 경우,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, 서류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**5일
이내**에 광고주 명의의 지정된 법인 계좌로 송금 처리됩니다. 신용카드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3~5일 후 각 카드사의 한도 복구 일정을 따릅니다.
⚠️ 권장 사항
광고 심사(isOkAds) 거절에 의해 캠페인 등록이 반려(REJECT)된 것은 환불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 이 경우, 수정하여 재등록하거나 심사 승인된 다른 캠페인으로 예산을 돌려 집행할 수
있으므로 굳이 중도 해지하지 않고 광고를 정상 재집행할 수 있습니다.